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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기 (84점 만점)

무주택 기간(32점), 부양가족 수(35점),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을 정확히 산출하고, 1순위 자격 요건과 내 가점 맞춤형 수도권 로또 분양 당첨 전략을 1분 만에 확인하세요.

1

무주택 기간 (최대 32점)

12점 / 32점
무주택 기간 선택5년 이상 ~ 6년 미만 (12점)
미혼 30세미만(0점)5년(12점)10년(22점)15년이상(32점)

💡 산정 기준: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기산됩니다. 단,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즉시 기산됩니다.

2

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
15점 / 35점
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2명 (15점)

💡 주의: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. 직계존속(부모님/시부모님)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무주택 상태로 등재되어야만 인정됩니다.

3

청약통장 가입기간 (최대 17점)

8점 / 17점
통장 가입 기간6년 이상 ~ 7년 미만 (8점)
6개월미만(1점)5년(7점)10년(12점)15년이상(17점)
청약 가점 산출 결과
35/ 84점 만점
전략필요 (40점 미만)
무주택 기간12 / 32점
부양가족 수15 / 35점
통장 가입기간8 / 17점
1순위 자격 판별 분석

현재 전용 85㎡ 이하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 300만원 이상 납입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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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제 경쟁은 피하고 [추첨제 100% 비규제 단지], [신생아 특별공급], [공공분양 나눔형/선택형] 또는 무순위(줍줍) 청약을 노리는 것이 최선의 지름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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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질문 (FAQ)

만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. 만 30세가 되는 생일부터 1년마다 2점씩 가산됩니다. 단,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즉시 기산되어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